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입력 2024-01-03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19,000
    • -0.84%
    • 이더리움
    • 4,555,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2.04%
    • 리플
    • 3,037
    • -2.25%
    • 솔라나
    • 199,000
    • -1.44%
    • 에이다
    • 622
    • -2.51%
    • 트론
    • 434
    • +1.4%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1.43%
    • 체인링크
    • 20,720
    • -0.77%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