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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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시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시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는 검사의 재량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수정됐다. 당초 제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단순히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 당사자도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을 통해 반복돼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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