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입력 2024-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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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새롭게 마련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또 채용 전형위원의 1/5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인사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8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따는 의의가 있다.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와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 지침에는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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