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입력 2024-0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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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취약 채무자는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취약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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