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입력 2024-01-02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2일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 군이 A 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 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현재 귀가 조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66,000
    • +0.29%
    • 이더리움
    • 2,997,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9%
    • 리플
    • 2,020
    • +0.2%
    • 솔라나
    • 125,700
    • +0.48%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5.03%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