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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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면허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두고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이 기간 총 2300여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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