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02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72,000
    • -2.36%
    • 이더리움
    • 4,399,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3.22%
    • 리플
    • 3,000
    • -1.83%
    • 솔라나
    • 192,000
    • -3.9%
    • 에이다
    • 610
    • -1.45%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0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60
    • -3.34%
    • 체인링크
    • 19,960
    • -2.97%
    • 샌드박스
    • 205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