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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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정액급여 증가율이 낮아 실질임금 증가가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7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1000원(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8%)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실질임금 증가의 주된 배경은 상용직 특별급여 증가다. 9월에는 명절 상여금 일시지급(지난해 7~8월 분산지급) 효과로 특별급여가 15.9% 급증했다. 10월에도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 변경으로 특별급여가 17.0% 늘었다. 이에 힘입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9월 5.8%, 10월 4.7%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총액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늘며 186만 원으로 6.2% 늘었다.

다만, 임금 증가율은 종사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임단협 타결금 지급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몰린 탓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561만6000원으로 6.4%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342만 원) 증가율(3.5%)은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체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 증가도 지속을 장담하기 어렵다. 상용직 정액급여 증가율은 3.6%로, 임금총액 증가율이 1.3%에 불과했던 8월과 같다. 특별급여 효과가 사라지면 실질임금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은 변동성이 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0%에 불과하다.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임금 증가율도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그나마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6.9시간으로 4.1시간 줄었다. 올해 10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같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153.7시간으로 3.2시간, 임시·일용직은 88.5시간으로 8.0시간 각각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시간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근로자가 예년보다 많아 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늘며 감소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종사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2021년 4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단기 고점은 2021년 12월(108만 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증가세 둔화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에는 종사자 증가분 중 상용직이 74.1%였는데, 올해 11월엔 66.1%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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