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입력 2023-12-27 05:00 수정 2023-12-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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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기후위기로 인류 문명이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12월 중순 도쿄에서 만난 환경정책 전문가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는 “환경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사문화된지 오래”라며 “데이터에 근거해 이해당사자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가 피할 수 없은 과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을 우려해 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도쿄가 앞장서 감축 대책을 마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배출권거래제에 착안했는데.

“도쿄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도지사 권한으로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가능했다.”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은.

“온실가스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한 게 주효했다.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다른 지방과 정부 파급력은.

“도쿄에서 제도 시행 1년 후 인근 사이다마현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중앙정부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국에서 자율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총량삭감을 의무화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발을 수반한다.

“사문화된지 오래된 가설이다.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규제는 화석연료를 절약하고 대체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롭다. 또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춰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기반을 만들어준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조언한다면.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대책을 실시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수철 교수
△서울대 농생대 졸업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 역임
△1994년 일본 교토대경제학부 유학
△1999년 동대학에서 경제학박사취득(환경경제학)
△일본 유학 후 약 30년간 아시아지역의 환경ㆍ경제 공존 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탈탄소 정책 협력을 주제로 다수 저서와 논문 출판
△일본 환경경제정책학회 이사,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부회장 역임
△現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고문
△現 일본 메이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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