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입력 2023-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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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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