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입력 2023-1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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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가 내려진 22일 오후 폭설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군인 장병들과 제설차가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뉴시스)
▲대설특보가 내려진 22일 오후 폭설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군인 장병들과 제설차가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뉴시스)

제주공항이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최강 한파’를 정면으로 맞아버린 건데요. 강풍에 폭설까지 내리면서 항공기가 줄줄이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오후 3시까지 제주공항 기점 국내선 도착 137편과 출발 122편이, 국제선 도착과 출발 각 1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김포·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이 회항했죠.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눈뿐만 아니라 급변풍(윈드시어)까지 나타나면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예약 승객 기준 약 8000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도민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죠.

▲22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잇따라 회항하거나 지연, 결항했다. (출처=항공기상청 캡처)
▲22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잇따라 회항하거나 지연, 결항했다. (출처=항공기상청 캡처)

현재 제주 상황은…오전엔 공항 전면 폐쇄되기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본부에 따르면 22일 제주공항 활주로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정상 가동됐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설작업으로 인한 활주로 운영 중단 사태가 오후 3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3차례 활주로 운영 중단 연장을 반복하며 7시간가량 항공기 운항이 ‘올스톱’ 됐죠.

게다가 제주공항은 사흘째 윈드시어와 강풍(순간풍속 시간당 70㎞) 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윈드시어는 Wind(바람)와 Shear(자르다)가 결합한 용어로, 대기 중 짧은 시간에 풍향이나 풍속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돌풍’인데요. 이 윈드시어 특보는 이륙 또는 착륙 시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kt 이상의 정풍 또는 배풍이 변화할 때 발효됩니다.

비행기를 추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는 윈드시어가 발효될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은 금지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제주지만, 특히 매년 겨울마다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죠.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까지 대부분 통제됐는데요. 하늘길뿐 아니라 바닷길도 막힌,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2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국내선 항공기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이륙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제주 한라산 등 고지대에 최대 60㎝의 폭설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2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국내선 항공기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이륙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제주 한라산 등 고지대에 최대 60㎝의 폭설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항공기 운항, 무엇이 ‘변수’일까…바다와 접한 제주공항, 날씨 영향 커

항공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운항 중인 자사 항공기에 대해 통제센터가 중앙집중 형태로 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센터에는 운항관리사부터 기상 담당, 항공기 스케줄 담당, 승무원 스케줄 담당, 정비 담당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직원들이 협력 근무 중인데요. 강풍이나 폭설 등으로 기상이 악화하면 운항관리사가 운항결정회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기상담당이 해당 지점의 기상을 확인, 협의를 거쳐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결정하죠. 이 회의로 항공기 결항이 합의됐다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의 경우 날씨 예측이나 대응이 다른 공항들에 비해 특히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이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인데요. 기상 여건이 좋더라도 갑작스럽게 해무나 안개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눈이 내렸다 하면 폭설이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바람은 항공기 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입니다. 비행기는 양력을 얻기 위해 항상 맞바람을 안고 운항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활주로와 같은 방향이 아닌 활주로의 옆 방향으로 불 때 양력을 얻기가 어려워져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죠.

특히 제주공항에 자주 발생하는 윈드시어는 조종사가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공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연평균 132일 윈드시어가 발생한다고 하죠. 2021년에는 무려 연간 301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항에는 ‘항공기상청’도 따로 있습니다. 기상청의 일반적인 기상정보가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공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항공기상정보는 순전히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에 바람과 관련한 공항 예보를 할 때도 공기 앞면에서 부는 바람인 ‘정풍’, 뒷면에서 부는 ‘배풍’, 옆면에서 부는 ‘측풍’ 등 바람의 방향을 활주로를 중심으로 10도 단위로 끊어 바람의 세기와 함께 정확하게 숫자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발령되는 특보는 태풍, 천둥·번개, 대설, 강풍, 구름고도, 저시정, 호우, 황사, 윈드시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비행을 금지하는 강제성은 없어 항공기 운항 여부는 각 항공사가 결정하는데요. 모든 항공사는 날씨 예보부터 항공기 규모, 조종사 숙련도 등을 고려해 운항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에 예보관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예보에 비행기 승객, 항공사 손실, 더 나아가 제주 관광 산업 등 경제까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마냥 강력하게 예보를 내릴 수도,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완만한 예보를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으로 활주로가 임시 폐쇄된 22일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이 체류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으로 활주로가 임시 폐쇄된 22일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이 체류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항공 기상청에서 특보 확인 가능…결항 보상은?

이 같은 공항 특보는 항공기상청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항들의 기온, 풍속, 적설 등 기상 상황부터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출발·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항공정보포포털시스템 사이트에서도 지연, 결항 등 항공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죠.

각 항공사도 탑승객에게 문자 등을 통해 결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 에어포탈 등에서도 결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항공기가 지연 혹은 결항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일 텐데요. 항공업계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지연, 결항 기준을 따로 운영합니다. 운임에서 일정액을 보상하는데,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하죠.

국내선은 지연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최대 10%, 2~3시간이면 20%, 3시간 이상이면 30%를 각각 운임에서 보상합니다. 결항은 3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 20%를, 3시간 이상 지나면 30%를 각각 운임에서 돌려주도록 하는데요. 만약 12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하고 바우처 같은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이면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각각 보상합니다.

결항의 경우 결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 200달러를, 이 시간을 넘겨 제공하면 400달러를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라서 실제 보상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결항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편을 제공하면 300달러, 4시간을 넘긴다면 600달러까지 각각 최대로 보상합니다. 만약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 600달러를 보상합니다. 승객이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대체편 탑승을 거부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지연, 결항 건에 정확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데요.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항은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항공사가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 손해보험사는 여행자 보험 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이나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항공기 결항 피해를 보장합니다. 다만 전쟁이나 군사력에 의한 국가 비상 선포 상황, 보험 가입자 불법 행위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일부 사유는 보장하지 않죠.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항공편 결항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위탁 수하물 도착 6시간 이상 지연 등입니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 항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대체 항공 수단을 받지 못했을 때도 보장하죠. 보험사에 따라 휴대폰 도난, 여권 재발급 비용,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따른 숙박비, 식사비,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결항 확인서, 탑승에 실패한 항공기 탑승권 사본,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신고 확인서, 식사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산지를 제외한 제주 동부와 남부, 중산간에는 10㎝ 이상, 그 외 지역에는 3∼8㎝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기상 악화로 공항과 여객선 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운항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당분간은 스마트폰으로 날씨와 항공기 운항 정보를 유심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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