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입력 2023-1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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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하는 한편,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AML 자체점검을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체 실태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법 및 절차 마련과 사후 관리 등에 미흡했고,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무는 이행 중이나 AML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가 미숙했다. 더불어 보고체계는 대부분 수립됐으나, 일부 회사는 거래 모니터링 절차에서 미흡한 점을 보였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김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책임감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금융업자 자체 실태점검 결과 및 향후 처리방안과 AML 업무 강화 관련 업계와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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