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입력 2023-1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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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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