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요건 충족 시 '청년도약계좌' 바로 개설 가능

입력 2023-12-2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날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
2인 가구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에 한해 이달부터 빠른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의 경우,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금원 측은 설명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37,000
    • +3.11%
    • 이더리움
    • 3,469,000
    • +8.51%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2.76%
    • 리플
    • 2,280
    • +6.74%
    • 솔라나
    • 141,600
    • +4.5%
    • 에이다
    • 429
    • +8.33%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56%
    • 체인링크
    • 14,670
    • +5.54%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