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입력 2023-1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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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참모장 자격인 이들이 해당 행위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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