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입력 2023-12-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들도 A 씨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A 씨는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취미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41,000
    • -1.7%
    • 이더리움
    • 3,313,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379,200
    • -2.49%
    • 리플
    • 2,021
    • +2.59%
    • 솔라나
    • 128,700
    • +0%
    • 에이다
    • 311
    • -0.96%
    • 트론
    • 472
    • +0.43%
    • 스텔라루멘
    • 270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5.43%
    • 체인링크
    • 15,900
    • -4.68%
    • 샌드박스
    • 61.92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