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입력 2023-12-18 14:49 수정 2023-12-18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70,000
    • +1.4%
    • 이더리움
    • 4,762,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36%
    • 리플
    • 753
    • +1.48%
    • 솔라나
    • 206,800
    • +5.56%
    • 에이다
    • 683
    • +4.27%
    • 이오스
    • 1,184
    • -0.08%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3.53%
    • 체인링크
    • 20,600
    • +1.23%
    • 샌드박스
    • 667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