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입력 2023-12-18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공개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주주로서 계열사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 찬성률은 94%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비영리법인의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비율은 71.5%에 달했다. 안건 찬성률은 94.1%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법인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22,000
    • +0.98%
    • 이더리움
    • 4,414,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31%
    • 리플
    • 748
    • +0.54%
    • 솔라나
    • 206,000
    • +1.23%
    • 에이다
    • 642
    • +0%
    • 이오스
    • 1,157
    • +1.49%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6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0.22%
    • 체인링크
    • 20,260
    • +1.2%
    • 샌드박스
    • 632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