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입력 2023-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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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마약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동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마약중독자 김 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이날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다른 의사 임 씨 역시 마약중독자 김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여 장을 처방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 씨는 당초 "김 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펜타닐 패치가 필요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의학적 관점에 따라 적정하게 판단해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던 김 씨가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의사 임 씨가 알고 있었던 점, 김 씨가 1년 넘는 동안 고용량을 지속 처방 요구하고 점차 횟수까지 늘렸음에도 특정 시점부터는 진단조차 하지 않고 반복해서 처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두 의사에게 펜타닐 패치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마약중독자 김 씨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3년 동안 두 의사의 병원을 포함한 총 16군데에서 7655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의사 임 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펜타닐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인명, 건강상 위험을 초래함에도 근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한 만큼 관련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지난 해 7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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