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입력 2023-12-13 12:07 수정 2023-12-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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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
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
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
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가 선정 요건이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잔액의 9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하반기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 1개사가 신규 선정돼 올해 하반기 우수대부업자는 총 1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한다.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 반영토록 한다.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은행ㆍ저축은행ㆍ여신금융전문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시점과 비교했을 때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잔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등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 회사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감면해준다.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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