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입력 2023-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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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돼 임대목적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30㎡)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공급 활성화, 주거 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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