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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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렬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제외를 공개하고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 관계자들을 향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발언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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