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2-07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렬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제외를 공개하고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 관계자들을 향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발언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14,000
    • +1.39%
    • 이더리움
    • 4,771,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43%
    • 리플
    • 752
    • +1.35%
    • 솔라나
    • 206,500
    • +5.3%
    • 에이다
    • 682
    • +4.28%
    • 이오스
    • 1,184
    • -0.0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7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00
    • +3.62%
    • 체인링크
    • 20,610
    • +1.23%
    • 샌드박스
    • 6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