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입력 2023-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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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만족도ㆍ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모두 상승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 제공행위 경우에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68.5%)보다 3.4%포인트(p) 상승했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여부 조사에서는 공급업자의 43.0%(평균)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전년(43.0%)과 동일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 의류, 보일러가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았다.

매장 리뉴얼 실태조사도 공개됐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 원 정도였다. 영업기간 도중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였고, 평균 리뉴얼 소요비용은 1억299만 원이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였다. 대리점이 과거 또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의류, 보일러, 생활용품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비율이 타업종에 비해 모두 높았다.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였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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