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달려오는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입력 2023-12-0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정부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55분 의정부시 장암동의 왕복 6차로에서 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50대 여성과 딸을 들이받았다.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자녀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부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타고 있던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광역 버스 운전기사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음에도 버스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1,000
    • +2.61%
    • 이더리움
    • 3,70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362,700
    • +2.92%
    • 리플
    • 2,069
    • +3.61%
    • 솔라나
    • 158,100
    • +1.09%
    • 에이다
    • 335
    • +4.36%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86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00
    • +10.59%
    • 체인링크
    • 17,530
    • +0.92%
    • 샌드박스
    • 56.25
    • +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