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입력 2023-12-01 15:43 수정 2023-1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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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로 총 2000만~3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고 심경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이들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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