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입력 2023-11-29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영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3,000
    • +0.14%
    • 이더리움
    • 3,18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2.34%
    • 리플
    • 2,064
    • -0.05%
    • 솔라나
    • 127,100
    • +0.63%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9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1.17%
    • 체인링크
    • 14,520
    • +2.98%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