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입력 2023-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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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25만 원) 지급 시기도 다음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률 저조로 접수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만 원(지역 화폐)의 기본소득 지급일도 다음 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이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가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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