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입력 2023-11-28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04,000
    • -0.88%
    • 이더리움
    • 3,37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93%
    • 리플
    • 2,039
    • -0.83%
    • 솔라나
    • 123,900
    • -1.04%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04%
    • 체인링크
    • 13,600
    • -1.38%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