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신중히 고민"

입력 2023-11-27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이 27일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관련 질문에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정부로 17일 이송됐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기한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에 따른 메시지 발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69,000
    • -0.58%
    • 이더리움
    • 3,427,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21%
    • 리플
    • 2,244
    • -1.32%
    • 솔라나
    • 139,800
    • -0.99%
    • 에이다
    • 427
    • -0.23%
    • 트론
    • 452
    • +3.91%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58%
    • 체인링크
    • 14,490
    • -1.02%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