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가구에 교육·생계비 최장 6개월 지급

입력 2009-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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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시행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이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가 최대 2분기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해 수업료, 입학금, 교재ㆍ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ㆍ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5년 동안 한시법인 것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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