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입력 2023-11-23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고,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 처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9,000
    • +0.58%
    • 이더리움
    • 4,73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96%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4,000
    • +2.1%
    • 에이다
    • 671
    • +1.36%
    • 이오스
    • 1,160
    • -0.43%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0.68%
    • 체인링크
    • 20,180
    • +0.65%
    • 샌드박스
    • 65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