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입력 2023-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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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박윤규(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당근 사옥에서 열린'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황도연 당근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당근 사옥에서 열린'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황도연 당근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일환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주도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협력 확산 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센터가 분쟁을 접수하고 기본 분쟁 조정 기준과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쟁 조정 기준하자 고지 여부, 수리 가능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등)에 따라 분쟁 조정안을 제안해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낸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제까지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에 달했다.

황도연 대표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며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근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기능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조정센터 출범 등 이용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당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도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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