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3-11-21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7,000
    • +0.36%
    • 이더리움
    • 3,16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1.25%
    • 리플
    • 2,031
    • -1.88%
    • 솔라나
    • 126,300
    • -0.55%
    • 에이다
    • 373
    • -0.53%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1.97%
    • 체인링크
    • 14,160
    • -0.28%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