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3-11-21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37,000
    • +2.27%
    • 이더리움
    • 3,489,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75,700
    • +3.27%
    • 리플
    • 2,030
    • +5.84%
    • 솔라나
    • 148,500
    • +11.15%
    • 에이다
    • 298
    • +4.56%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1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2.38%
    • 체인링크
    • 16,460
    • +5.38%
    • 샌드박스
    • 49.21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