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입력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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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이사 (사진제공=인선모터스)
▲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이사 (사진제공=인선모터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미래 사업의 각축전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 대수는 50만5971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2019년까지는 9만여 대 보급되는 데 그쳤으나, 2022년 누적 40만 대, 올해 50만 대를 돌파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급 대수 420만 대 달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1년 440개를 시작으로 2023년 2355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 이후에는 10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폐배터리를 전략물자로 인지하고, 해당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 선점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등록 기업 수는 이미 4만 개를 넘어섰다.

배터리 재활용 규격ㆍ등록ㆍ회수ㆍ포장ㆍ운송ㆍ해체 등 단계별 국가 표준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사용된 배터리의 성능별 가격 측정 기준을 확립하고 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지침도 마련함으로써 사용된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시장을 키우는 제도적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배터리에서 핵심 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ㆍ코발트ㆍ망간은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97%의 회수 목표치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 배터리법을 채택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주요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폐배터리 원료 회수 최소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는 배터리의 안정성과 폐기물 관리에 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EU의 배터리법은 코발트·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의 함유량을 표기하고,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배터리의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리 정책은 아직도 허술하다.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하거나 분산되어 있다.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배터리 얼라이언스 규범분과에서 합의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과 이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 정부에 공식 제출됐다.

전기차 배터리를 통합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합의된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거래 규칙 마련,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배터리 재활용시장은 초 단위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아직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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