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1-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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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 원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 원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 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 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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