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입력 2023-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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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15일 세종에 위치한 지에프퍼멘텍을 찾아 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15일 세종에 위치한 지에프퍼멘텍을 찾아 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에 나섰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라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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