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입력 2023-11-1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심각”…대검에 엄정대응 지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34,000
    • -0.42%
    • 이더리움
    • 3,35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40,500
    • -2.77%
    • 리플
    • 1,887
    • -1.77%
    • 솔라나
    • 138,100
    • -1.43%
    • 에이다
    • 290
    • -1.36%
    • 트론
    • 460
    • +0%
    • 스텔라루멘
    • 244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3.68%
    • 체인링크
    • 16,000
    • -4.82%
    • 샌드박스
    • 49.29
    • -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