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입력 2023-11-1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심각”…대검에 엄정대응 지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단독 "한국형 금융지주 세운다"⋯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으로 지주사 전환 첫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53,000
    • +0.59%
    • 이더리움
    • 2,710,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1.6%
    • 리플
    • 1,489
    • -2.04%
    • 솔라나
    • 104,900
    • -0.38%
    • 에이다
    • 267
    • -1.4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1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1%
    • 체인링크
    • 11,600
    • -0.09%
    • 샌드박스
    • 58.88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