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3-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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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비행으로 피폭 방사선량 누적…판정위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방사선은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 등으로 배출되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으로 구분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져 피폭량이 는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그 영향이 누적된다. 특히 항공 승무원들은 비행 시마다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누적된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밀리시퍼트(m㏜)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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