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1-0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면허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두고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이 기간 총 2300여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비트코인, 39일 만에 7만 달러 돌파[Bit코인]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0,000
    • +4.61%
    • 이더리움
    • 4,982,000
    • +15.1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3.39%
    • 리플
    • 731
    • +2.24%
    • 솔라나
    • 248,800
    • +1.47%
    • 에이다
    • 679
    • +2.88%
    • 이오스
    • 1,168
    • +5.51%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21%
    • 체인링크
    • 23,160
    • -1.86%
    • 샌드박스
    • 634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