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영장 신청…“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 원”

입력 2023-11-02 13:59 수정 2023-1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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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씨에게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 전 씨 모친 거주지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 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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