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입력 2023-10-31 15:39 수정 2023-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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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
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
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처방’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자율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여파 속 한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5일 기촉법 일몰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내놓은 차선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력업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차로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경영권도 보장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채권단 동의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정무위 소속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7년말,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 처리키로 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의 폐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일 발표한 ‘기촉법 일몰 이후 구조조정, 어디로 가는가’ 보고서에서 기촉법 공백기간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좀비 기업들이 위기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 수는 4000개(외감기업 기준)에 육박했다.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한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급증했다. 8월까지 전국 어음 부도액은 3조6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백 연구위원은 “과거 10여년간 저금리로 좀비기업이 연명할 수 있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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