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입력 2023-10-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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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드래곤 (뉴시스)
▲연예인 지드래곤 (뉴시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

그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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