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입력 2023-10-31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예인 지드래곤 (뉴시스)
▲연예인 지드래곤 (뉴시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

그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55,000
    • +3.88%
    • 이더리움
    • 3,668,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353,900
    • +4.8%
    • 리플
    • 2,000
    • +5.65%
    • 솔라나
    • 156,600
    • +5.6%
    • 에이다
    • 323
    • +6.95%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82
    • +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8%
    • 체인링크
    • 17,530
    • +6.37%
    • 샌드박스
    • 53.3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