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행사장서 술 취해 난동 60대 男…말리는 입주민에 흉기 꺼내 '체포'

입력 2023-10-29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야시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흉기를 꺼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6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7분경 해당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야시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입주민 B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자 바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6,000
    • -2.65%
    • 이더리움
    • 2,459,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286,100
    • -0.31%
    • 리플
    • 1,611
    • -2.78%
    • 솔라나
    • 102,400
    • -1.44%
    • 에이다
    • 219
    • -3.95%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2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63%
    • 체인링크
    • 11,210
    • -2.44%
    • 샌드박스
    • 77.11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