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입력 2023-10-29 09:08 수정 2023-10-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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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B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20년 8월 집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흉부 대동맥 벽이 찢어져 파열되는 흉대동맥박리였다.

어머니 A 씨는 B 씨의 사망이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B 씨가 죽음에 이른 상황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머니 A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발병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직전 근무량이 더 많은 점을 들었다.

B 씨의 초과 근무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산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때 B 씨는 사실상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B 씨의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다고 해서 (죽음과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혈압이 다소 높았고 비만, 음주, 흡연 등 발병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 당시 나이가 41세에 불과했다"면서 "혈압 수치도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했다고 보이진 않았으며, 음주량이나 횟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B 씨가 토요일까지 일하는 주6일 근로자였던 점, 환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육체적 힘을 쏟는 데다 1대 1로 대면하는 특성상 감정 노동도 함께 수행해야 한 점, 갑작스럽게 병원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분노, 불안, 좌절감, 정신적 부담을 느낀 점 등까지 이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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