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입력 2023-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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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 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전날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된다. 또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 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 방지 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 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 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한다. 이미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 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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