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입력 2023-10-26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삭제하고, 중고의류 취급 시장에서 이뤄지는 암거래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87,000
    • +2.54%
    • 이더리움
    • 2,95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36%
    • 리플
    • 2,012
    • -0.1%
    • 솔라나
    • 125,700
    • +1.95%
    • 에이다
    • 379
    • +1.3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0.51%
    • 체인링크
    • 13,130
    • +2.3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