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3-10-24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8,000
    • -0.64%
    • 이더리움
    • 3,022,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08%
    • 리플
    • 2,022
    • -0.98%
    • 솔라나
    • 126,800
    • +0.16%
    • 에이다
    • 382
    • -1.29%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4.11%
    • 체인링크
    • 13,150
    • -0.9%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