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입력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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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이다.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걸 법에 써 놓아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1989년), 다시 현행 40시간으로(2003년) 단축되어 왔다.

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그런데 법문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 기준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1주간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다 2018년 ‘1주’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었다.

이 개정을 통상 ‘주 52시간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종종 오해가 발생한다.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강조하다보니 일주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엿새의 황금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다음 주엔 한글날이 있다. 일더미에 깔려 질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야근을 하기로 한다. 10월 4일부터 수, 목, 금 3일간 매일 15시간씩 45시간을 일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괜찮은걸까?

앞서 살펴보았듯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한 것이다.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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