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78%↑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불만

입력 2023-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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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담도 전년比 53%↑…하자 보상 문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국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9월 소비자상담은 3만80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국외여행(78.1%), 아파트(52.8%) 소비자 상담은 크게 늘었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아파트는 신축아파트 내 하자로 인한 보상 및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전월 대비 상담이 늘어난 분야는 학습지(22.1%), 보석·귀금속(20.6%)으로 분석됐다.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뤘고 보석·귀금속은 제품 하자 및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35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불만 등에 대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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